<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벌 수 있다.
1일 경기도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까지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로 저소득 근로 청년은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뒤에 1천만원의 목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가입 후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중위소득 80%(1인 가구 기준 월 130만원 수준)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