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도입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진 제공 = 한전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하여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과 운영 방식
이번에 도입된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인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복위는 한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 다음날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신복위의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제공 = 한전
이를 통해 신청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며, 제한되거나 단전되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표 국민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