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수술 중 10대 임신부를 사망시킨 산부의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는 임신 23주차인 10대 A양(당시 17세)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던 중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이모씨(39, 여)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산부인과를 찾았던 A양과 모친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를 권했고 A양과 모친은 수술에 동의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이씨는 수술 전 기본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다 자궁천공으로 인한 심각한 출혈을 발생시켰고 수술 당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 씨는 A씨가 사망한 뒤 자신의 낙태 수술이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A양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의심된다'고 허위 기재했다.
또,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처럼 기록을 만들기 위해 이 씨는 다른 사람의 검사지의 일부를 잘라내 A씨의 진료기록부에 첨부 하는 등 진료기록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법원은 "과실로 A씨를 사망하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