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낙하산 내놔" 외치며 비상문 돌진한 女... 제주행 비행기 난동범, 법정 섰다

제주행 항공기 내 난동 사건, 40대 여성 법정서 혐의 인정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습니다.


img_20211214105911_2s5a726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타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을 향해 "네가 날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항공기 안전 위협한 심각한 난동 행위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승무원 폭행 후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합세하여 A씨를 제지했습니다. A씨는 "낙하산 내놔"라고 소리치며 비상문 방향으로 뛰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문제 행동은 항공기 내 난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약 6분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과 흉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항공기 내 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항에서 남성을 따라다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도의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오는 9월 23일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