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4년 전에도 동일한 가해?... 충격 진술 나왔다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4년 전에도 유사 행위 있었다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로 결박해 들어올린 가해자가 4년 전에도 유사 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1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이 공장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2021년에도 지게차 운전자 A씨에게 화물에 결박돼 들어 올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인권유린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31)씨가 산업용 비닐에 감긴 채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경찰과 노동청은 가해자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조사 확대


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벽돌공장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포함해 재직 및 퇴직자 등 총 21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국은 A씨의 상습적인 인권 유린 행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피해자 조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집단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노동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