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 대법원 판결 나왔다

'상어가족' 표절 주장 최종 기각... 더핑크퐁컴퍼니 대법서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춤 동영상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 | 디지털 KBS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 / 디지털 KBS


1·2심 이어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 아냐"


조니 온리는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베이비 샤크'가 상어가족에 표절됐다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이라 주장했지만, 더핑크퐁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더핑크퐁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핑크퐁사진=핑크퐁


2심도 해당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리면서 소송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