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식당에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남성 검찰 송치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3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9시 21분경 음주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놀란 손님들이 나서서 흉기를 뺏자, A씨는 "내놓으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식당 내에는 10명의 손님이 식사 중이었으며, A씨의 난동에 식당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 들고 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되었는데, 이 법규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후 지난달 24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에서 총 218명이 이 법규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이 중 199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