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버젓이 전자담배 피운 여성, 승객들 충격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한 여성이 대놓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노약자석에 앉아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자담배를 피웠는데요.
Youtube 'JTBC News'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여러 승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를 해야 했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 등 다양한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공공장소, 특히 밀폐된 지하철 내에서의 흡연은 주변 승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약자석 주변에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더욱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내 흡연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단속과 시민의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