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적 공방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의혹의 시작과 전개 과정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이후 A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A씨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술집에 온 사실 없다" 증언
A씨는 지난해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청장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씨의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청장과 강 기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