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휴가철, 캠핑카 알박기에 이어 등장하고 있는 '텐트 알박기'

여름 휴가철 '텐트 알박기' 논란 재점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변가에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자리를 선점하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변 텐트 알박기, 공공장소를 사유지처럼 점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 텐트는 마치 개인 팬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라고 설명하며 국유지로 추정되는 공간에 줄지어 설치된 텐트들은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정면에 바다가 펼쳐진 '명당' 자리에는 여러 개의 텐트들이 잇달아 설치된 모습입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공공장소 무단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A씨는 단순한 철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바다 바로 보이는 자리에 다들 저렇게 쳐놨더라", "집 놔두고 왜 저러는 거냐", "싹 다 수거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철거가 답이다", "아직도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인력 부족으로 텐트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이 무단으로 텐트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