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인범, 성폭행과 스토킹으로 추가 실형 선고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별도의 성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별도 재판 진행 중
A씨는 이번 성폭행과 스토킹 사건 외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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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기름값, 담뱃값 등에 120여 만원을 사용했고, B씨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옛 아내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범행에서도 A씨는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