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협박 메모 사건, 경찰 수사 착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서구 화정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붙은 협박성 메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배드림
이 사건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메모 사진과 함께 게시되면서 알려졌는데요.
게시물 작성자는 "광주 서구 2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비아저씨들은 무서우니 못 붙이고, 아파트 단톡방은 무섭다고 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중협박죄 적용 가능성과 처벌 수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이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누가 붙였는지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되었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현재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이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