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 한국경제는 지난 1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현장의 우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노동권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몇 년간 영세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급등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