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 백설기 질식사 사건, 담임교사와 원장 검찰 송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다가 2살 아이가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보육교사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경 김포 소재 어린이집에서 2살 C군에게 간식을 제공하던 중, 떡이 아이의 목에 걸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장 B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아 사망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부검 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C군을 포함한 여러 원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식 시간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 측은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안타깝게도 C군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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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의 시신을 부검한 후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떡이 기도를 막아 호흡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 처치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어린 아이에게 백설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A씨와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