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에서 억대 현금 훔친 10대, 법원 실형 선고
고가의 외제차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장기 6개월에서 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군은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3시 4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에 침입해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고액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차량에서 1000만 원권 수표 7장과 100만 원권 수표 38장 등 총 1억 895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은 같은 달에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명품가방 여러 개와 수백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군은 주로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김태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차량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을 차량에 보관할 경우 반드시 문을 잠그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