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주의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이 시민들에게 모기기피제의 성분과 유형을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1일 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대상 중 75%에 해당하는 39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0.01%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모기기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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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습니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을 제외한 28건은 의약외품이었으며, 그 외에는 공산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장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모기기피제 성분 분석 결과, 발암가능물질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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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됐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주로 향이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우려되는 점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합니다.
관련해 연구원은 의약외품 기준인 10ppm 미만(4.0ppm)에 해당하나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