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주차장서 '과속'으로 청소노동자 들이받고도... "차주는 사과 안 해" (사진)

과속 차량, 시야 확보 없이 그대로 돌진


지난달 8일 오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용 장비를 운전하던 60대 용역직 노동자가 주행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내리막 진입로를 내려오던 회색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코너를 돌며, 작업 중인 청소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차 기둥과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구간이었지만, 가해 차량은 감속이나 경적 없이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충격 직후 피해자는 청소차에서 튕겨 나가 바닥에 쓰러졌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캡처_2025_08_11_09_48_46_342.jpg보배드림


피해자 "입원 권유도 마다... 계약기간 눈치"


피해자는 골절은 면했지만 전신 타박상과 피멍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한 달 단위 계약직이라는 신분과 고령의 나이 탓에 "눈치가 보여" 출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청소 용역업체는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별도의 사과 없이 보험 처리만 언급했고,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이 확산된 뒤에서야 뒤늦게 연락해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보험사 "피해자 과실" 주장... 시민들 공분


보험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본 시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저렇게 달리는 건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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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_2025_08_11_09_48_47_291.jpg보배드림


일부는 "명백한 100 대 0 사건", "산재 신청하고 형사처벌까지 가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고,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사에서도 취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적용 가능 혐의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며, 제21조는 '전방주시태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구역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안전규정이 관행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캡처_2025_08_11_09_48_49_423.jpg보배드림


또한 피해자가 업무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산업재해이자 교통범죄"라며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산재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