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함께 술 마신 아내 친구 취하자... 강제 추행한 30대 男의 끔찍한 변명

술자리 후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20대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B씨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잠에서 깨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피고인의 변명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B씨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였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가 추행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사건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B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박기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