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량 감경... 금고 7년 6개월→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참사'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1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산정하며 1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한 부분을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면 여러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만 선고됩니다.
"일부 합의·보험 가입 유리한 정상"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일정 부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습니다.
"급발진 주장 배척"... 사고 경위
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차 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며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