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4월 총선 앞두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공해'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현수막 홍보' 때문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하듯 설치한 '현수막 홍보'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여 개의 현수막이 도내에 부착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나 건물 벽에 설치된 현수막은 크기까지 커 운전자에게 방해되거나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의 경우 대형 현수막이 상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측과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건물에서 웨딩홀 직원들이 건물 외벽에 걸린 새누리당 이혜숙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 철거하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규정된 곳이 아닌 곳에 부착하면 모두 불법이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와 제20조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시·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