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구속 수감된 이상민 "판사님, 저좀 풀어주세요"... 법원 "안돼, 안 봐꿔줘"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origin_이상민덤덤한표정으로내란특검출석.jpg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재판부는 "구속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 방조·언론 통제 지시 의혹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증언 혐의·구속 연장


origin_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상민전장관구속심사출석.jpg뉴스1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날 85장의 PPT와 110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특검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도 승인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 전 장관의 구속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origin_내란·위증이상민전장관구속기로.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