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담배 피우고 싶다"던 승객, 시속 60km 택시서 창밖으로 '점프'... 경찰에 되려 "기사 신고"

택시 안 흡연 거절에 창밖으로 뛰어내린 승객, 충격적인 사건 전말


택시 안에서 흡연을 요구했다가 기사에게 거절당한 승객의 충격적인 행동에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택시 기사 A씨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인천 부평구에서 남성 승객 B씨가 오이도에 가달라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B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목적지로 향하던 중 B씨는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다"며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던 A씨가 "그럼 창문을 열고 피우시라"고 양보했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B씨는 대뜸 "택시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시 "그냥 가자"며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더니 곧 창문을 열었습니다.


A씨가 "안 덥냐"고 물었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시속 60km로 달리는 상황에서 B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B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아두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바로 옆 차선에 버스가 지나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버스 운전자가 신속하게 충돌을 피했고, 뛰어내린 B씨는 머리에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고 이후 남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B씨는 "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뛰어내렸다"면서 오히려 "기사를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에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처했습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아직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남성이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다면 저에게나 버스 운전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마약 검사해 봐야 할 듯", "택시 요금 안 내려고 그런 것 아닌가", "세상에 별사람이 다있다", "버스 기사랑 택시 기사 모두 충격이 컸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Tube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