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에 앙심 품고 여성과 딸 살해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앙심을 품고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박학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박학선은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두 사람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B씨를 먼저 살해한 후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계획적 범행 인정... "우발적"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학선은 재차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