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포구 물놀이 안전사고, 법규정 현실화 시급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오전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다. / 뉴스1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제주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명의 사고자 중 4명이 항구나 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항·포구 물놀이의 위험성과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이른바 '다이빙 성지'로 불리는 제주의 항구와 포구는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고 정확한 수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바닷속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해 물놀이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어선 입출항 등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뉴스1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 적발될 경우 단순 물놀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의원들의 추진 상황 질의에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어 해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물놀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 현수막, 안전 펜스, 다이빙·물놀이 위험지역 안내, 간·만조 시간 안내 QR코드 등을 이미 설치해 뒀고, 최근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며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