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수영금지 구역' 익사 사고에 담당 공무원 입건... 노조 "안전불감증이 원인" 반발

금산군 물놀이 사고, 책임 소재 논란 확산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을 입건하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인사이트지난 9일 오후 6시19분께 충남 금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된 뒤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 뉴스1(충남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 운용해 온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젊은 20대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구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는 충분했나?


사고가 발생한 기러기공원 유원지는 물살이 강해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 상류 구역으로, 군은 평소 해당 장소를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유원지 주변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과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산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현장에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요원들의 구두 경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60대 안전요원 2명과 20대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안전요원들은 사고 직후 "입수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족들은 사고 지역의 안전 조치 자체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유족은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쪽에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곳이 물놀이 위험 구역이었으면 애초부터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