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재력가 남매라더니"... 여성들에게 접근해 '혼인빙자 사기' 친 부부

재력가 남매 행세하며 혼인 빙자 사기극


재력가 남매로 위장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일 광주지법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홍모(43) 씨와 오모(54·여) 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img_20211220193144_quef076e.jp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2018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이던 A씨를 대상으로 결혼을 빙자한 사기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남매 사이라고 속이며, 가족이 서울과 광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말로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A씨가 홍씨와의 결혼을 결심하자 두 사람은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 갈취


이들은 A씨의 자녀를 위한 제사 비용이라며 5,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혼수 비용으로 530만 원을 받는 등 총 8,0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홍씨는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매일 3만 원씩 주면 17만 원을 보태 20만 원으로 만들어 놓겠다"며 "모은 돈은 나중에 혼수 비용으로 모두 돌려줄 테니 네가 혼수를 해오는 것으로 누나에게 얘기하면 예뻐해 줄 것"이라고 A씨를 기만했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A씨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img_20201125160754_w5495a7j.jp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B씨에게도 "매일 기도비 3만 원을 주면 30만 원을 만들어 점쟁이에게 보내 기도하도록 하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3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지명수배됐다가 체포된 데다 홍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