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구급대원 도착했는데 이송 거부한 할머니... 돌아가려는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손자 입건

할머니 이송 거부 후 119 구급대원 폭행한 손자 경찰 입건


병원 이송을 거부한 할머니를 두고 복귀하려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손자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씨의 할머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인 할머니가 병원 이송을 명확히 거부하자 구급대원들이 복귀하려 했고, 이 상황에 화가 난 A씨가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기본법 위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변경된 혐의


소방 당국은 처음에 이 사건을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이 구급 활동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A씨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