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방송법 개정안 통과...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로 선출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변화 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에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origin_발언대향하는이재명대통령.jpg뉴스1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에 해당하는 핵심 입법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 대폭 변경


법이 시행되면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에 새롭게 구성됩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도 변경됩니다.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050v77vdypfgwae43k54.jpg사진 = 인사이트


방통위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사실상 그대로 이사로 제청되고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할 점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입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과 편성위원회 변화


8btx3k66m905jevlf1la.jpg사진 = 인사이트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보도채널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요. 정관 규정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현직 사장단과 이사진 대부분은 연내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들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rigin_이재명대통령경제는타이밍…추경협조당부.jpg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