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이 개주인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학대 영상

부산 전포동 골목서 반려견 학대하는 견주


부산 전포동의 한 골목에서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학대'하는 견주의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구 NC백화점 근처, 강아지 학대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부산 전포동 구 NC백화점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작은 강아지를 목줄째 공중에 들어 올리고 벽에 밀치며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한 편을 공유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견주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들어 올린 뒤 공중에서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네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진 강아지는 견주가 이끄는 대로 맥없이 휘둘리는 모습인데요.


A씨는 "이는 단순한 훈육이나 교육이 아닌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범죄 행위"라며 "(영상 속 남성을) 유명하게 해줘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약한 생명한테 잔인하게 구는 사람들이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밖에서도 저럴 정도인데, 집에서는 얼마나 학대를 할까", "똑같이 해줘야 한다",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은 믿고 걸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동물에게 주는 '불필요한 고통'... 동물보호법서 '학대'로 간주돼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