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강남 한복판서 여친 마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강남 도심에서 발생한 연인 간 폭행 사건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30대 남성 B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img_20201110070655_wrh0s91g.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의 얼굴을 4~5차례 가격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장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 추가적인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인 간의 일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경찰의 대응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수사 결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3a82qyhnn22fq7p2z0i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은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법률 개정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건수는 2020년 8,951건에서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39건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