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재개발 조합 비리'로 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경찰 옆방 간 사이 투신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 중 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투신 사망


재개발 조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60대 피의자가 자택 압수수색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전북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A(60대) 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었습니다.


'.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3명이 오전 10시 16분쯤 A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며, A 씨 옆에 있던 경찰관이 압수물 확인을 위해 잠시 다른 방으로 이동한 사이 투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의자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


전북경찰청은 압수수색 전 A 씨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영장 집행 시에도 수사관의 신분과 혐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g_20230313154338_x6x3h8y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압수수색 당시 A 씨의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로,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