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부하 여군 장교 '강제추행'한 육군 중령, 경찰 '입건'

여군 장교 추행 혐의, 육군 중령 수사 중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여군 장교를 추행한 육군 모부대 A중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5일 경찰은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A중령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부대 워크숍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중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관련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중령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관계자들로부터 모든 진술을 확보했으며, A중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 대응 논란과 2차 가해 의혹


한편, B씨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난 후에야 B씨의 요청에 따라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늦장 대응은 군 내부의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A중령은 피해 장교에게 "네가 신고한 거냐"라며 전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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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부대 사단장은 참모 회의를 소집해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으나, 육군은 2차 가해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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