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직 증가,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소득 일용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분리과세로 적용되던 일용근로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문정 조세연 연구위원은 최근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근로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일 15만원의 소득공제와 55%의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실질 세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액이 너무 작아 세금을 아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간 세금 부담 격차
반면, 일반 직장인인 상용근로자는 사업, 근로, 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3~2024년 기준 세율은 6~45% 수준으로, 일용직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 6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이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평균 실질세율이 6.03~7.17% 수준이지만, 동일한 금액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세율이 2.5%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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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일용근로자가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일용직'이 증가하면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김 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상한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연의 분석에 따르면, 2017~2023년까지 저소득 일용직의 비율은 점차 감소한 반면, 고소득 일용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 3000만원 이상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2017년 61만명에서 2023년 75만명으로 14만명 증가했으며,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17만4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94.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과세 전환 시 세수 증가와 형평성 개선 효과
조세연은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과세제도 구축이 어렵지 않은 만큼, 일용직 근로자도 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용직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 2023년 기준 549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일용직 1인당 연간 추가 세부담은 평균 1만1561원 수준으로 추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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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고소득 일용직'만 적절한 세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연소득 2000만~30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과세 전환은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환이 급작스럽다면 일용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 축소나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