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최서원 강제구인 당시 "염병하네"... 특검, 8년 전 청소부 발언 인용해 尹 저격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순실 체포영장 강제 구인 지휘했던 수사팀장"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사례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문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2017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최서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최순실이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2017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특검 수사팀장, 왼쪽)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앞서 2017년 1월 25일 강제구인된 최씨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기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특검 사무실의 청소관리원이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고, 문 특검보는 해당 일화를 거론하며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체포영장 집행 전반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을 저격한 겁니다.


인사이트2017년 1월 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사태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 최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소환 되던 중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리치고 있다. / 뉴스1


"더위 식히려고? 아니,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속옷 버티기'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땐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문 특검보는 "최대한 서로 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해결 방법"이라면서도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금요일에 선임계가 들어왔다는 보도가 났다"며 "체포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이야기해 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선임계까지 낸 마당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


인사이트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휴가 중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 / Instagram 'sukyeol.yoon'


체포영장이 오는 7일 만료된다는 부분에 관해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인 건데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건 아니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는 이러한 특검의 판단이 틀렸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고 교도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은 현재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며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특검보는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밖에 있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며 "교도소에 있다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집행 기관이 교도소라 교도관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