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주변 불법 수입 식품 특별 단속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이번 단속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무인 판매점 등 해외 수입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수입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같은 과자라도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된 과자보다 본국에서 유통되는 과자가 더 맛있다'는 이유로 딸이 본국에서 사온 제품을 정식 수입된 제품과 함께 진열·판매하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법 수입 식품,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이번 단속에서는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의심 식품은 추가 검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의뢰됩니다. 특히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 식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수입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시민 참여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서울시는 해외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 식품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해외 직구 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 사항,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시 누리집,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시민들이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