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속옷차림 논란' 특검과 신경전 격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속옷차림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서로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가 무산되고 특검 측이 물러난 후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참 후 특검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렸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측은 "특검은 변호인과 협의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망한 상황을 임의로 촬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특검, "체포 저항 맞다" 영장 재집행 의지 확고
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며 영장 재집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특검팀이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누워 저항했다고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 / 뉴스1
문 특검보는 촬영 논란과 관련해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나 시비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채증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강제구인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며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로, 특검은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