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북한 지령받아 탈북민 '인적사항' 수집"... 울산경찰에 입건된 탈북민

탈북민, 북한 지령으로 동료 정보 수집 혐의 조사 중


탈북민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혐의로 탈북민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d40huzsc74u5gl74nc3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아 국내 거주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와 탈북민 커뮤니티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간첩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의 의미와 처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아 활동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img_20210207094522_o7gh36k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죄목의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 수준인 사형이나 무기징역부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정확한 활동 내역과 북한과의 연계성,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성격 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