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발기부전·탈모약 셀프처방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인지 봤더니 '헉'

치과의사의 '셀프 처방' 논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치과의사가 자신을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약을 처방하여 복용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3일 밝혔습니다.


img_20210526095440_b0ia152q.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의약품 도매 쇼핑몰에서 치과용 약품을 구매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60일치와 탈모 치료 약품 240개를 함께 주문해 직접 복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A씨가 치과 치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를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보건소는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초범이고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씨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mg_20211203101540_9w4vs83y.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직역별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의료인에게는 구체적인 임상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질이나 신뢰성과 관련 없는 보통의 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복용한 것에 대해 굳이 의료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자가 처방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