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인생 망했다"며 법정서 끌려나간 '투블럭남'... '서부지법 난동범'들의 최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난동 사건, '투블럭남' 최고 형량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9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2025-08-02 10 48 08.jpg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 당시 / 뉴스1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한 총 4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지난 2월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난동 당일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불법 침입한 후,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갔다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기름 2통을 들고 돌아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기름통에 구멍을 뚫고 이를 다른 참가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해당 참가자가 법원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린 후 A씨가 직접 불을 붙였으나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행위는 다수 인명과 공공시설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미성년자였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뉴스1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선고 직후 A씨는 "억울하다"며 오열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교정직원에 의해 퇴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도 유죄 판결, 다양한 형량 선고


한편, 현장을 촬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감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는 촬영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갔다며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장 밖에서도 촬영이 가능했고, 침입 없이도 다큐 제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1뉴스1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년(36명), 집행유예(8명), 벌금형(1명) 등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 대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와 건조물 침입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이 재판부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 12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기준 83명이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