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택시 뒷바퀴에 발 넣어 '고의사고' 50번 내 합의금 뜯은 20대, 범행 이유 물어보니...

생활비 마련 위해 교통사고 위장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총 5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여 총 2465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rigin_경기도택시요금3월말1000원인상전망.jp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 택시기사들 속여


A씨가 사용한 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릴 때 일부러 담배 등의 물건을 좌석에 두고 내린 후, 택시가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접촉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보이게 만든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img_20211008094644_9j2755t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시도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