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매년 사업자들이 '꿀꺽'하는 페이머니... 자그마치 "1년에 529억"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 필요성 제기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평균 529억 원이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는 3천 3백만 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으며,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 / 뉴스1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해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