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경기도, 신혼부부에 지원금 100만원 쏜다... 단 조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결혼자금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도내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29일까지로,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콘돔에구멍뚫는아내,이혼하려는남성,신혼부부가족계획,다둥이가족,피임실패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작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이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일인 8월 29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9월부터 12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은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사업의 한계와 향후 계획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하고 지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8월 말까지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결혼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하면서 동거만 하는 커플도 지원한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지원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