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전망
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상승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폭으로,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더 큰 폭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더 높은 인상률을 보입니다.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7.20% 인상되어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상승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지원 강화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40만 원+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1천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