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병문안 갈 테니 예쁘게 입고 있어"...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희롱 논란에 내놓은 입장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 여교사 성희롱 논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1년 가까이 교장의 성희롱 발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1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년간 순탄했던 여교사 A씨의 교직 생활은 새로운 교장의 부임과 함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기 위해 교장실을 찾은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교장실에는 교무부장을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장은 "내가 건강 때문에 여기(교무부장)한테 뭐라고 막 그랬거든. 응? 아프지 말라고"라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연히 (연가) 가는 거지 아픈 거는. 병문안 갈지도 몰라. 예쁘게 입고 있어"라는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든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계속됐습니다.


A씨는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뒤쪽에서 오셔서 갑자기 어깨를 잡으면서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한다든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하이파이브를 강요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디즈니+ '무빙'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A씨는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처음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매체에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교장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참다못한 A씨는 지난 2월 교육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상급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피해 교사가 신고한 총 8건의 사례 중 6건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4건은 성희롱, 1건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어깨를 잡은 채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건 행위'는 성희롱이자 성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장은 JTBC에 "아끼는 후배라 얘기한 건데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이트서울특별시교육청 / 사진 = 인사이트


교육청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에도 학교 측이 징계는커녕 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탓에 피해 교사 A씨는 언제 교장과 마주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해당 고등학교에 교장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A씨는 "수업하러 복도로 가면서도 불안하다. 교장을 마주칠까 봐. 수업하던 중에도 혹시 창밖에 누가 지나가면 교장인가 싶어서 놀라기도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마주칠까 싶어 밥을 먹던 중 식판을 내려놓고 나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인 교장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시험 감독 때) 시험지도 가지러 가고 해야 하는데 교장이 본인이 교사 본부에 있을 테니까 저는 교사 본부에 오지 말아라'(했다.) 왜 교장이 안 피하고 제가 피해야 되는 지 모르겠다"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 법인은 JTBC에 "교육청 공문을 받지 못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며 "공문 없이 징계하는 건 개인에 대한 아주 민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징계 등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의 남편 또한 법인 측에 교육청 결과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