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방치 후 사망 사건,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아기가 사망한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 아파트에서 어린 남자 아기를 홀로 남겨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혼자 남겨진 아이는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경 외출하여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급히 귀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아동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행위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