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돈 아깝다"고 온라인 강의 후기 남겼다가 '1억 소송' 당한 대학생, 재판서 '승소'한 비결 보니...

온라인 강의 부정 후기로 1억원 손배소 당한 수강생, 법원서 승소


온라인 강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수강생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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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까웠다" 한마디가 1억원 소송으로 번져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올라오자 B씨는 "돈이 아까웠다"라는 솔직한 평가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가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댓글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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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소문으로 운영되던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리면서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


곤경에 처한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해당 댓글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 특정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것이 아니며, 인격권 침해나 영업방해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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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표현은 단순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