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공유가 날 감시한다"... 허위댓글 235건 작성한 여성, 결국 처벌 받았다

배우 공유 악플러에 유죄 판결,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선고


배우 공유를 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9일 공유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인사이트배우 공유 / 뉴스1


소속사 측은 "배우 공유를 향해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가해자에 대한 고소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법원 "악의성과 중대성 인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공유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이듬해인 2021년까지 총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 및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소속사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 대응할 것"


매니지먼트 숲은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