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범행 전 "전화 168회·문자 400통" 스토킹 해왔다

울산 병원 주차장 살인미수 사건, 스토킹 전력 드러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9일, 지난 28일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가 피해자 B씨(20대)와 과거 교제 관계였으며, 헤어진 후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3일 저녁 B씨는 A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집요한 스토킹과 경찰의 대응 조치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일에는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보여 다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충격적인 것은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불과 6일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 168회, 문자메시지 400통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점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28통의 전화와 66통 이상의 문자를 보낸 셈으로,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행위였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A씨가 B씨를 향해 흉기를 던지며 위협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지난 14일 B씨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구금에 해당하는 4호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지난 28일 B씨가 있는 울산의 병원 주차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