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출 근절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7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지난 15일자 기사를 공유하며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한 획기적 법적 장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됩낟.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 회수까지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