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태, 고용노동부 강력 대응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해당 공장에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와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1년에서 3년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인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로, 해당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충격적인 인권유린 영상, 사회적 공분 일으켜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료 직원들이 30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비닐로 감싸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충격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